
건물에 근저당이 있는데 현금청산이 될까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건물 가액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매각하거나 혹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는 현금청산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현금청산이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이란 무엇인가?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삼아 신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상환 여부를 위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현금청산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현금청산하고자 한다면,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 해제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후에는 근저당을 해제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 상의 근저당이 해제된 이후에야 건물을 매각하거나 현금청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매각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매각할 때에도 근저당 해제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자유롭게 건물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근저당을 해제한 후에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 근저당 해제 및 대출금 상환을 거쳐야 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을 현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건물의 현금청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